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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선박 2척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전날 오후 4시께 광안대교 일대를 해상순찰하던 중 12명이 정원인 세일링 요트(13t)에 13명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최대 정원 12명인 모터보트(19t)가 17명을 태우고 운항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선박을 붙잡았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정원을 초과해 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해경은 "과승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기구를 즐기는 레저객이 늘어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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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6/28 10:47 송고
June 28, 2020 at 08:4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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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정원 초과 요트 등 2척 적발…"피서철 단속 강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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