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7.06 14:59
인천 앞바다에서 정원이 넘는 관광객을 배에 태운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6일 선장 A(55)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58분쯤 인천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을 초과해 관광객을 태우고 11t급 통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장인 자신을 포함해 최대정원이 11명인 통선에 관광객 24명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경비 업무를 하던 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그는 해경에서 "굴업도에 지인이 있어 배를 몰고 갔다가 관광객들로부터 덕적도까지 좀 태워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따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선박 검사증에 적힌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가 적발되면 선박안전법 제8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바다를 찾는 행락객들이 늘고 있다"며 "선박 과승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uly 06, 2020 at 12:5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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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최대정원 훌쩍 넘겨 관광객 태운 선장, 해경에 덜미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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