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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동맹휴학' D-1, 2021학년 의대 입학정원은?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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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한 9월 1일이 다가오면서 이들의 집단 유급이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따르면 전국 40개 대학이 참여한 동맹휴학에는 27일 기준 의대생 1만4,000여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의대 내 대량 유급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 의과대학 학생들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은 가능한 것일까.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2021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신입생 선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량 유급으로 인해 부담을 느낀 학교 측이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거나 줄일 수는 있는데, 이 경우 2022학년도 대학 정원 중 일부 모집 정지나 감축 페널티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개최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거 참석해 거리를 채웠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개최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거 참석해 거리를 채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실현돼 대량 유급이 발생하더라도 2021학년도 의대 신입생은 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대입정책과 관계자는 “보건계열학과 입학정원은 보건복지부가 총량을 정해 교육부에 통보하면 교육부와 각 대학이 협의해 결정하는 구조”라며 “2021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대량 유급이 발생하더라도 신입생 선발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와서 (대량 유급사태에 따라) 의대 입학정원을 조절할 수는 없다. 의대생들이 다 유급되더라도 신입생은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이 가능하더라도 늘어나는 학생 수에 부담을 느낀 대학이 자체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선발하지 않는 것은 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 이는 대학이 교육부와 합의한 입학전형계획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관계자는 “대학이 임의로 정해진 정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만약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선발하지 않는다면 2022학년도 대학정원의 총 10%를 줄이는 페널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대량 유급에 따른 대학 정원 조정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1998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제정된 후에는 이같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4에서는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후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 시 총 입학정원에서 10% 범위에서 정원 감축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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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1, 2020 at 09:5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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