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면적 40% 이상 편의시설 갖춰야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전라북도가 생태관광자원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운영한다.
도는 생태관광자원을 통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민간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해 도민에게 다양한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수입을 거둘 수 있도록 정원 등록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민간정원이 관련 규정이 미비해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2015년 ‘수목원·정원법’이 개정, 정원개념이 법령에 처음 도입된 후 지난해 법률 시행세칙이 제정되면서 민간정원의 신청절차와 시설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도는 개인이나 단체·법인이 일반에게 공개하는 정원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등록 신청을 적극 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간정원은 정원의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조성녹지, 호수 및 하천 등 녹지면적이 40% 이상 갖춰야 하며,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정원이 소재한 시·군을 통해 도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한다.
김인태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코로나19 감염우려로 실내활동이 제약되면서 정원이 생활권 주변 새로운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정원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정원을 발굴해 많은 도민들이 공유하는 정원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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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5, 2020 at 07:0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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