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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2년 연속 대입서 선행 문제 출제...입학정원 10% 모집정지 위기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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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13 08:00

2017~2020학년도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대학 신입생 선발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2년 연속 출제했다가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어 2017~2020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 4곳을 최종 확정하고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카이스트와 서울과기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중원대 등이다. 이들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에서 논술, 구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면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2020학년도 대입 논술전형에서 카이스트는 수학 1문항, 서울과기대는 수학 1문항,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수학 2문항을 대학 교육과정에서 출제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문 모습. /카이스트 홈페이지 캡처
중원대는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았지만, 2019학년도 시정명령의 이행실적이 미흡해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이 됐다.

교육부는 4개 대학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내년 3월 말까지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카이스트를 대상으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2022학년도 일부 입학정원의 모집을 정지할 방침이라고 사전 통지했다.

2014년 9월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금지법'으로도 불린다.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학별고사에는 논술고사와 구술·면접고사, 교직 적성·인성검사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6년부터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1회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하고, 2회 연속 위반하면 입학정원의 10%까지 모집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금까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대학은 총 3곳이다. 2016~2017학년도에 울산대와 연세대(신촌), 2017~2018학년도에는 광주과학기술원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교육 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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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3, 2020 at 06: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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