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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민간정원 시민에 개방 위한 '민간정원 등록제' 추진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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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민간정원 시민에 개방 위한 ‘민간정원 등록제’ 추진

정태백 기자 jeong12@busan.com 2020-08-23 19:32:42

김해시는 개인이 소유중인 아름다운 정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민간정원 등록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개인이 소유중인 아름다운 정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민간정원 등록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는 개인이 소유중인 아름다운 정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민간정원 등록제’를 추진한다. 이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정원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정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대신 민간정원 소유자에게 등록증 발급과 함께 식물 등 정원관리를 위한 재료 등을 지원한다.

김해시는 잘 가꿔진 아름다운 민간정원을 녹색자원 공유 확산 차원에서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민간정원 등록제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우선 민간정원 등록제 시행을 내년부터 시작해 매년 10개소씩 5년동안 50개소를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김해시는 이 정원등록제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먼저 이 정원등록제 도입에 앞서 올 하반기에 민간정원 발굴 및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에 나선다.

이어 조례가 제정되면 당장 내년 초부터 매년 10개소씩 민간정원 등록을 할 예정이다. 민간정원 등록은 5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정원 등록위원회’를 구성 심사과정을 거치게된다.

민간정원 등록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이 조성하고 관리중인 5000㎡ 규모 이상의 정원이다. 또 5000㎡ 미만의 정원중에서도 식물다양성이 희소가치가 있거나 김해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화가 가능할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원 대상지로 선정되면 등록증과 명패가 제공되고 전문가 컨설팅과 함께 정원 홍보 및 퇴비, 식물 등 정원 관리를 위한 제반 재료 등이 지원된다.

김해시는 또 내년부터 이 민간정원 등록제 본격 시행에 앞서 올 연말 사전 신청서도 접수받을 방침이다. 이 제도와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해시 공원녹지과(055-330-4407)로 하면 된다.

김진현 김해시 공원녹지과장은 “민간정원 등록제는 아름다운 정원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김해시의 대표적인 ‘나눔과 공유’ 시책의 하나”라면서 “생활 속 개방정원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정원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이 뒤따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태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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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3, 2020 at 05:3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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